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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금 회계처리(재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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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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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오전 9:32: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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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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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문의에 대한 추가입니다.
검정운영비 보조는 당해년도의 실적을 당사비용으로 모두 기표하고 추후 실적을 노동부에 보고하여 인정범위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올해 인건비,인쇄비등으로 운영비를 16백만원 비용처리한 후
노동부에 검증을 받아 8백만원을 수령한것입니다.
신기술사업개발비등의 국고보조금은 선지급이어서 수령후 그보조금으로 비용처리하면되지만,검정 지원금은 집행금액에 대한 50%, 10백만원내를 후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당사비용으로 처리한거에서 상계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요약하여 문의하면,
1.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당해 집행된 비용을 상계시켜
처리하여야 하는건가요?
04년 당사비용집행 : 인건비,인쇄비등 16백만 / 현금 16백만
04년 지원금수령 : 현금 8백만원 / 국고보조금 8백만원
상계처리 : 국고보조금 8백만원 /
인건비,인쇄비등 △8백만원 /
*상계시 기집행한 각 계정의 비용에서 상계해야 하는지요.
2. 11월 30일 문의의 답변을 이해하자면, 올해 당사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은 그대로 두고, 올해받은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으로 처리하고 차기년도 발생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04년 당사비용집행 : 인건비,인쇄비등 16백만 / 현금 16백만
04년 지원금수령 : 현금 8백만원 / 국고보조금 8백만원
05년 검정운영비 : 국고보조금 8백만원 / 현금 16백만원
당사비용 8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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