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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 답변 만족도 -
cowbo***   2004-12-01 오후 4:0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03년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외부전문업체를 통해서 전산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매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4년에 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입당시부터 매월 지급된 금액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였으며 03년 결산당시에는 아무런 상각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가능시점이 된 2004년부터 상각을 할려고 하는데 제대로 처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를 바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만약 당사의 방법대로 처리를 한것이 맞다면 법인세법과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도 애매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2 오전 4:40:23
 
 
 
 
전문가 답변 2004-12-02 오전 11:45:48
 
 
 
 
전문가 답변 2004-12-03 오전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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