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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cmy2***   2004-12-01 오후 3:5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7
저희회사는 원천세신고를 반기별로 신고하고있습니다..

올해 2004년 상반기 원천세를 신고하였는데 환급세액이 나왔는데요 세무서에서는 하반기 원천세 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하여 차감하여 준다고 했는데 회계상 2005년으로 이월되기에 그 환급받아야할 세액에 대하여 선납세금으로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그렇다면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며...선납세금으로 잡지 않고 그래도 두어두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미지급금에서 갑근세,주민세는 환급받아야할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2 오전 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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