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 퇴직금 답변 만족도 -
topfir***   2004-12-01 오후 2:2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5
안녕하십니까



임원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03년에 만들어져 이규정은 03년 3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03년 3월 이후분부터 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회사설립일부터 적용하여 계산하나요?



또한 일반 간부였다가 중간에 임원이 된 경우 퇴직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꼭 퇴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여기서 퇴직처리란? 퇴직금 지급이 맞죠?..)

해야 한다면 임원전이었던 기간의 계산방법에서 평균임금은 현재시점에서 최근3개월 급여인지, 일반 간부였을 당시의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원퇴직급여 충당금이 임원이 되고 1년이 지난후부터 설정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몇개월분의 충당금도 설정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2-02 오후 12:51: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