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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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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3 오후 4:1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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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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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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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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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장님.. 저 또왔습니다.
안녕하시죠.. ~ 지금쯤 업체 방문중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정규 지출 증빙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검색하여 사장님이 올려 놓으신거 읽어봤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요~~
우리 회사는 일반과세업자이고, 법인입니다.
그럴경우, 정규 지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대비외 10만원 이하일 경우엔 영수증을 수취해도 상관없는거죠?
그런데 우리회사는 물건이 나갈땐..( 10만원이하여도,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자나요~(제조, 도매업체)
그럼..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곳에서도, 일반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제조, 도매 업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직원이 10만원에서 20만원 경비를 선급해 가신후에
2~3일 후에 정산하는데.. 주로 사오는 것은 3만원이상의 기계부품들입니다. 일반과세업체이고, 사오는 곳이 제조나 도매 업체면 10만원 이하여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질문하구 있는건지, 원~~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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