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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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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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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오후 5:1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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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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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내 자격검증을 노동부에서 인증받아 검정개발비와 운영비를
고용보험법 제26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받았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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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4년 개발비 10백만원, 운영비 8백만원 수령시 회계
처리? (개발비, 운영비의 각 50% 수령한것임)
- 개발비 : 총 20백만원 소요
외부용역비 10백만원, 소모품비6백만원
당사인건비 4백만원
- 운영비 : 총 16백만원 소요
당사인건비 4백만원, 인쇄비 6백만원
출제수당 4백만원, 검정시설비 2백만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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