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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자격검정 지원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ut***   2004-11-30 오후 5:1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3


  안녕하세요.



  사내 자격검증을 노동부에서 인증받아 검정개발비와 운영비를

  고용보험법 제26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받았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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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04년 개발비 10백만원,  운영비 8백만원 수령시 회계

        처리? (개발비, 운영비의 각 50% 수령한것임)



        - 개발비 : 총 20백만원 소요

                   외부용역비 10백만원, 소모품비6백만원

                   당사인건비  4백만원



        - 운영비 : 총 16백만원 소요

                   당사인건비 4백만원, 인쇄비 6백만원

                   출제수당 4백만원, 검정시설비 2백만원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30 오후 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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