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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여부 답변 만족도 -
jbo***   2004-11-30 오전 9:4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9
10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11월(퇴직후 다음달 급여지급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을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이라면 10월에 퇴사한 직원은 11월 10일에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였는데 11월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퇴직소득으로 보라고 했는데

답변에 법해석은 근로소득에 대해 적어 놓으셨는데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알려주세요

(퇴직위로금은 규정에 없음)
 
 
 
전문가 답변 2004-11-30 오후 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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