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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대와 환율 답변 만족도 -
oun***   2004-11-29 오후 5:5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수입을 전문으로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오던 업무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알고자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입상품에 대한 원가는 (물품대금+관세등 제반부대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상품의 물품대금 계상에 대한 귀코너의 답변에는 일단 수입신고필증에 있는 부가가치세과표를 계상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입신고필증상의 외화금액x동필증상의 환율+운임(FOB경우)+관세금액이 됨으로써 수입환율에 의하여 입고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법인세법기본통칙의"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에서 <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는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것인지요?



개인적으로는 수입물품의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 x 물품대금의 외화금액(수입면장 또는 수입송장)+관세등의 부대비용이 수입상품의 원가금액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수출입회계에 대한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 몇군데 이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처리방법이 각각이라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9 오후 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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