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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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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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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오후 4:59: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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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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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법인이고요.. 이번에 사무실이전으로 이사오면서
인테리어공사 45,000,000원
수도공사 5,500,000원
전기증설 2,700,000원
냉동창고 46,000,000원 소요 경비가 시설비용으로 처리됨.
여기서 냉동창고는 시설물로 자산처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경비로 처리되어 있음.
이렇게 회계처리가 올바른지 아님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2월결산 법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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