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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정리시 공통매입세액분 분개 답변 만족도 -
dde***   2004-11-29 오후 4:5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8
헬스(과세)와 무용학원(면세)의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다음과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고.

과세표준 1,000만원 ,  매출세액 100만원

면세수입금액 1,000만원

공통매입액 700만원,   공통매입세액 70만원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매입세액 35만원

납부세액이 65만원일때 부가세 정리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9 오후 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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