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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scsy***   2004-11-29 오후 3: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안녕하세요~

겨울 감기조심하세요



11월말에 직원이 퇴사하는데요

중도퇴사인데

인적공제말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등..2월에하는 연말정산시

공제등도 지금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지금 공제해달라고하는데여..

교육비는 학교에서 납입증명확인서 없이

그냥 영수증으로 공제가능한가요?

그리고..신용카드는 그동안 온 카드명세서를

합해서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이 일부 공제사항이 바뀐게 있으면..

나중에 추징을 당하겠죠?

 
 
 
전문가 답변 2004-11-29 오후 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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