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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매입과소신고시 경정신고 요령을 알고싶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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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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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오후 12:06: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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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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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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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자세한 답변받았으나, 매입과소신고에 따른
경정신고방법을 알고싶십니다. 또한, 신고서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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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 매입신고분 금액이 누락분 매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차감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란에는 매입세액부당공제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매입세액의 10% 단,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당 매입금액이 매입신고누락분 금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① 매입세액부당공제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매입세액의 10% 단,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부당매입세액 - 누락분 매입세액) ×3/10,000 × 경과일수
(경과일수 :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
3)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확정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0번란(예정신고부락분)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신동건 wrote: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있으나,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저희 상황으로 답변 바랍니다.
>
>1.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 04년1기예정신고시 매입 1건이 누락되었으며
> 04년1기확정신고시 매입 1건 누락/매입1건 과다신고된
> 상태입니다.
> 이경우 매입누락에 대해서는 경정신고서를 제출하여
> 환급받는것으로 알고있으며, 매입과다 신고건에
>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정확한
>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매입과다신고건에 대해서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2. 또한, 예정신고시 누락부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추가하여
> 신고하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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