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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단말기 이용한 매출시 세금계산서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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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f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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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오전 10:5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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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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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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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를 이용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자체가 세금 계산서를 대신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카드단말기 거래시 카드 전표(부가세가 따로 기재되어 나옵니다.)를 이용 카드매출로 부가세 신고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거래처쪽 회계사무실에서 개인카드사용 카드 전표는 세,계 대신 사용할 수 없다고 계산서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 발행해 주었는데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카드매출분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불이익 받나요. 신고시는 계산서 매출로 잡나요. 아님 카드매출로 잡나요.????
참고로 거래처 결제액은 금액:681,846원,부가세:68,185원,합계:750,0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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