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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대한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affor***   2004-11-29 오전 9:3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7
11.26일질문인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연구과제가 성공하면 연구종료 1년후 국고보조금 총액의 30%를 반환하고, 연구과제가 실패하면 100% 반납조건으로 1억을 받았읍니다. 11월 현재 연구과제가 성공을 했고 1년이 지난시점이라 30%인 3천만원을 일시납 해야 하는데 50%인 1천5백만원은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만기 5년후에 결재되는 어음으로 반환하였읍니다. 국고보조금액 1억원을 실험기기 3대 구입에 4천만원정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소모품등 비용성격으로 사용하였읍니다. 회계처리및 조정을 성공했을때와 실패했을때 두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주세요. 참고로 국고보조금 지원과제는 1년~3년정도 걸립니다.입금되었을때와 비용성으로 지출시 그리고 실험기기라는 자산을 구입했을때및 그자산의 감가상각비 마지막으로 반환을 할때등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부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A사업자가 우리회사에 연구개발을 의뢰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는데 개발에 사용한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을때 돌려주지 않은것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4-11-29 오전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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