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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또는 개인에게 법인 돈을 빌려준다는데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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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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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오후 2:36: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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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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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사업자(개인)이라고 하는데,법인에서 20,000,000만원을 빌려주고, 2달짜리 어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음 금액을 20,280,000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280,000)은 이자라고하는데 한달에 0.7%를 물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80,000원이 나왔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와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떨어내야 할지.. 여러가지로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개인에게 갚은것으로 하고 어음은 개인으로 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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