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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unflower***   2004-11-26 오후 3:3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6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경우 회사와 직원이 가각50:50으로 부담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급여대장상엔 직원부담금이 1,000원으로 되어 있고 납부서를 보면 2,100원으로 되어 있는경우 직원부담을 뺀 나머지

1,100원을 세금과공과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구 개인인경우 사장님에 대한 부담액을 모르는경우 급여대장상에 금액에 대해서만 예수금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경비처리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6 오후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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