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퇴직금에 차를 같이 주면... |
답변 만족도 |
-
|
|
|
cmh3*** |
 |
2004-11-26 오전 11:54: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71 |
|
|
|
|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 2,952,000원(8개월분)과 승용차(취득가액30,873,850원, 상각누계액26,917,185원 잔존가액3,956,665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야하며,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빨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