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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차를 같이 주면... 답변 만족도 -
cmh3***   2004-11-26 오전 11:5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1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하게 되어서 퇴직금 2,952,000원(8개월분)과 승용차(취득가액30,873,850원, 상각누계액26,917,185원 잔존가액3,956,665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야하며, 전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빨리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9 오전 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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