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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   2004-11-26 오전 9:2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2
10월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11월(퇴직후 다음달 급여지급시)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을 신고하여도 무방한지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이라면 10월에 퇴사한 직원은 11월 10일에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였는데 11월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6 오후 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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