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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환급액에 대해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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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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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5 오후 6:47: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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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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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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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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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액이 1,000,000원이라고 하고
이 금액을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이 1,000,000원이
남겠지요.
그다음 달인 2월에 갑근세 500,000원과 퇴직소득세 100,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는 400,000원만 남게되잖아요.
이것을 분개로 처리한다면
미수로 남은 1,000,000원에서 갑근세 500,000원과
퇴직소득세100,000원을 같이 대체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갑근세 500,000원만 대체처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갑근세만 대체처리를 한다면 장부상 남아있는 환급미수액과
신고서상 환급세액이 맞질 않는데 맞지 않은체로 남겨도
되는건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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