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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영세율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rhddl***   2004-11-25 오후 5:1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7
부가가체세 영세율에 대하여

금번 저희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B라는 회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수출신고필증 작성시 수출자는 B회사, 제조사는 저희 회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저희 회사가 위 제품을 만들때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B회사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 이때 저희 회사에서 위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회사로부터 수령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위 B 회사에서 저희회사에 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시 영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

3. 만약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회사에서 보관할 서류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5 오후 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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