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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2004-11-24 오후 7: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 및 근린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 시설을

임대하여 조립공정으로 사용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며 무통장으로 수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되어 종합소득세신고때

자진신고를 해야한다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5 오전 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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