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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조기환급(수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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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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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오후 6:11: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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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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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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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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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0월분 영세율조기환급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래처에서 10월분 영세율(농기계)적용 판매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면 안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게 알고 있는건지,,,좀
(2) 예를들어서여, 11월에 영세율조기환급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같이 신고 해줘도 되는건지.. 된 것 같던데요?
(3) 영세율 적용되는 모든제품을 신용카드매출로 했을경우
공급대가로 처리(발행)를 해야 되는것이 맞는지좀...
(4)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10월분 영세울조기환급신고를 이미 끝내버렸는데?
거래처에서 빠뜨린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영세율적용제품일경우와 그냥 일반 경비부분일경우?
다음달(11월)에 같이 신고를 해줘도 되는건지..
마지막으로여? 영세율(또는 영세울조기환급)은 뭐죠?
개인만있구? 법인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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