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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발생되는 수수료 답변 만족도
zzz100***   2004-11-24 오후 2:0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원자재 수입을 하였습니다.

수입하였을때 발생되는비용을 관세사에서 대신처리를 하였고 그담에 저희 회사에서 관세사로 한번에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출하였을때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라고 하였는데 맞는건지요?? 미착품이라고 있던데 정확히 무었인지?

그리고 처음에 관세사에 비용을 지불할때

차변 미착품 / 대변 보통예금 으로 하고 지출list 오면

차변 지출내역 (운송료)  / 대변 미착품

               (통관료)

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5 오전 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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