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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평가법 선입선출에서 매입반품, 클레임의 회계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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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j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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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오전 9:3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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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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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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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사출, 조립
재고자산 평가법 – 선입선출
사출을 하여 코팅등의 가공과 조립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된 자재의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입고된 단가로 반품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입고된 단가와 상관없는 단가로 반품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그렇다면 수불부에서 입고된 단가별로 입고, 출고, 재고가 표시가 되여야 하는지요.
만약 입고된 단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불부에서 표기시에 입고 단가별로 아닌 평균된 단가로 표기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조립과정에서 외주조립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외주조립업체에 조립을 위한 자재를 무상사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립업체에서 자재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분실, 불량이 된 자재에 대해서 클레임 혹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외주조립 가공비 – 보상비용 = 정산할 가공비(제조원가에 포함)
외주조립 가공비와 상관없이 영업외 이익
매입반품과 같이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매입 없이 매입반품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해당 분실, 불량 처리된 자재에 대해서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자가소모, 불량 처리등으로 재료비로 제조원가에 포함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판관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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