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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시 답변 만족도 -
78mu***   2004-11-23 오후 6: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자본금을 증자했을경우에 부대비용(등록세.법무사수수료등)은

주식발행할인자금으로해서 균등상각을 해야하는건지 당기비용으로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균등상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당기비용으로 하는것이라고 들어서요.



그럼 당기비용으로 투입이되면 경비로 인정이 되는건지요.

국세청 콜센타에 문의해보았더니 손금불산입사항이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23 오후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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