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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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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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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3 오후 12: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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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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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때문에 문의를 드리려구요..
추계신고서 보면 11란에 1-6월까지의 종합소득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잖어요.
그런데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곱하여 게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란 글이 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예로
작년 결손금이 12,000,000일경우
올해 당기순이익이 16,000,000이게 되면
결손금 공제후 11번란에 기재되는 금액은 10,000,000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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