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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도메인 보유 건 답변 만족도 -
emyzz***   2002-01-08 오후 8:5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2001년도중에 회사명의로 도메인등록을 여러개 하였습니다.



2001년도 등록내용

예) 2/19 도메인등록비 17,273

    3/15 도메인등록비 20,000

    8/29 도메인등록비(10개) 50,000

    10/19도에인등록비 30,000

    11/7 도메인등록비 108,000 등



2000년도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습니다.

1. 2001년도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니 영업권으로 상각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건별로 영업권(5년)상각을 해야하는지요?(건별로 따지면 소액의 금액이라 적격증빙에 해당되지는 않느지요?)



2. 8/29 도메인 등록비(10건 * 5,000원) 50,000 지출분중 2002년1월중에 일부도메인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이 되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2001년도와 2002도의 회계처리는?(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카드결제됨, 2002년1월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함)



3. 11년된 콩코드(사장님 명의)를 회사명의로 2001년 12월중에 1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2-01-09 오전 10:08:43
 
 
 
 
전문가 답변 2002-01-09 오전 10:54:46
 
 
 
 
전문가 답변 2002-01-09 오전 11: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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