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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y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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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8 오후 8: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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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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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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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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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중에 회사명의로 도메인등록을 여러개 하였습니다.
2001년도 등록내용
예) 2/19 도메인등록비 17,273
3/15 도메인등록비 20,000
8/29 도메인등록비(10개) 50,000
10/19도에인등록비 30,000
11/7 도메인등록비 108,000 등
2000년도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습니다.
1. 2001년도의 경우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니 영업권으로 상각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건별로 영업권(5년)상각을 해야하는지요?(건별로 따지면 소액의 금액이라 적격증빙에 해당되지는 않느지요?)
2. 8/29 도메인 등록비(10건 * 5,000원) 50,000 지출분중 2002년1월중에 일부도메인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이 되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2001년도와 2002도의 회계처리는?(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카드결제됨, 2002년1월중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함)
3. 11년된 콩코드(사장님 명의)를 회사명의로 2001년 12월중에 1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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