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면장없이 수출한경우 답변 만족도 -
SALTD***   2004-11-22 오후 4: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9
당사에서 약 4,000달러를 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한달전에 수출액4,000달러를 이미 외화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이 나가는데, 운송회사(예를들어,디디디)라는 업체로 물건을 전달하였고, 그 운송회사에서 보내려는 물건에 저희물건을 같이 실어서 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필증(면장)이 없습니다.

단지 4,000달러 외화 입금된 내역외에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것인지 그런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정말 난감합니다.

당사는 외국환거래 계산서외에는 없는데 이것만 가져 가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요?

그렇다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부가세 신고시에 어찌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영세율기타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서류는 외국환매입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그서식은 어떻게 꾸며야 하나요?

정말 급합니다.

답변을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1-22 오후 9:38: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