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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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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오후 4:59: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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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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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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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약 4,000달러를 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한달전에 수출액4,000달러를 이미 외화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이 나가는데, 운송회사(예를들어,디디디)라는 업체로 물건을 전달하였고, 그 운송회사에서 보내려는 물건에 저희물건을 같이 실어서 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필증(면장)이 없습니다.
단지 4,000달러 외화 입금된 내역외에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은행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것인지 그런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정말 난감합니다.
당사는 외국환거래 계산서외에는 없는데 이것만 가져 가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요?
그렇다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부가세 신고시에 어찌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영세율기타매출로 잡아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서류는 외국환매입증명서만 첨부하면 되는지요?
그서식은 어떻게 꾸며야 하나요?
정말 급합니다.
답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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