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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및영수증증빙처리의 문의(의학세미나) 답변 만족도 -
go***   2004-11-22 오전 11: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기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종합병원및 개인병원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제품과 관련하여 홍보차 학회세미나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시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환자의 수술전비용을 저희 회사측에서 모두 부담을 하였고(가지급:이백만원), 또 수술을 하신 의사와간호사들에게

수고비조로 각각 (가지급:백만원과오십만원)의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을 이제 정산처리하려고 하는데 ,

이러한 경우 분개계정과목의 처리(2가지경우모두)가 어떻게 되며 환자 가지급 이백만원의 대해서는 영수증이 병원측에서 왔는데, 뒤의 수고비로 지불된 백오십만원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11-22 오후 1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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