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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hv***   2004-11-22 오전 11:0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답변을 받았으나.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서요.. ㅠㅠ



저번에 드린 질문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단기 차입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냈을 경우에 전표 처리 였거던요.

근데.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7월1일 : 단기차입금 천만원

7월1일 : 임차보증금 천만원을 지불하고요.

7월29일이 사업개시일입니다.

자본금 이외에.. 차입금이 먼저 들어와서. 임차보증금을 지불 했는데요..

그냥. 임차보증금으로 처라 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현금으로 들어오 금액이기에 이렇게 처리하면 현금이 맞지 않게 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04-11-22 오후 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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