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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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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오후 4:4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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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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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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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분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10/17 법인카드로 갑이 개인용도로 100,000원 사용
이때쓴 카드금액은 12/5일 회사통장에서 결재되며
갑은 12/5일날 갚기로 함
이때 분개 가지급금 100,000/미지급비용 100,000
두번째
11/1 법인카드로 갑이 개인용도로 350,000원 사용
이때쓴 카드금액은 12/5일 회사통장에서 결재되며
갑은 12/5일날 갚기로 함
이때 분개 가지급금 350,000/미지급비용 350,000
근데..갑이
11/20일 모두 현금으로 갚음
이때 분개 현금 450,000/ 가지급금 450,000
12/5 카드대금 결재가 통장에서 될경우
미지급비용 450,000/ 보통예금 450,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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