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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시.. 답변 만족도 -
wein***   2004-11-19 오후 4:4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개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분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첫번째

10/17 법인카드로 갑이 개인용도로 100,000원 사용

      이때쓴 카드금액은 12/5일 회사통장에서 결재되며

      갑은 12/5일날 갚기로 함



이때 분개  가지급금 100,000/미지급비용 100,000



두번째

11/1 법인카드로 갑이 개인용도로 350,000원 사용

      이때쓴 카드금액은 12/5일 회사통장에서 결재되며

      갑은 12/5일날 갚기로 함



이때 분개   가지급금  350,000/미지급비용  350,000



근데..갑이

11/20일 모두 현금으로 갚음

이때 분개    현금 450,000/ 가지급금 450,000



12/5 카드대금 결재가 통장에서 될경우

     미지급비용 450,000/ 보통예금 450,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4-11-20 오전 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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