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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것 총 망라 함.(감가상각 편)-수정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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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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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오전 11:4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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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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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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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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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주 상식적인걸 몰라서 체면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중고를 간이영수증으로 샀을경우 감가상각을 해줘도 되는지
해준다면, 계산방법은?(예를들어서)
50,000이상일경우 간이로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2) 중고를 세금계산서로 받았을경우 계산방법은 1)번과 똑같이
해주는지?
3) 개업은 오래되었는데, 올해부터 수임해서 전에 개시 b/s를
잡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사무실에서 얼추
고정자산 을 잡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얼추 잡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지?
된다면, 중고로 처리해서 해야하는지?(예를들어서)
4) 그리고, 감가상각은 하게되면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5)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6) 고정자산 매각했을경우? 처리관계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법인사업자가 개인한테 매각했을경우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법인사업자 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아닌
일반 사람한테 팔았을경우 신고 유무도 알아야
합니다.
7) 감가상각 명세서 보면,
(1)기초금액 (2)당기증가 (3)당기감소 (4)기말금액
(5)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 (6)내용연수 (7) 상각율
(8)당기상각액 (9)미상각잔액 (10)취득일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궁금한것은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와서 올해는 이 금액이 어디로가고 내년에는 어떤금액으
로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가 나와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8) 감가상각 마지막으로, 정률법과 정액법 율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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