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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답변 만족도 -
miran***   2004-11-19 오전 9:2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저희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거래처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자는 저희가 부담 하고요...그러니까 명의는 회사명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자를 부담할때는 대출이자계정으로 처리를 하는데 업주가 상환이 늦거나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경우가 있거나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그리고 은행에 저희가 먼저 이자를 주고 나중에 업주한테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11-19 오후 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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