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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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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2 오전 9:25: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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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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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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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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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여름이 온것 같죠?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구매자 금융보증을 신청하였을경우 신청금액에 대한 일수에 대한 이율을 지급하였을때 그 계정을 무어라하면 좋은지... 그리고, 거래처마다 신용조사 수수료지급은 지급수수료라 계정 처리를 해야하는건지...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의 차이를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보증금 보관증이라고 돈을 위탁한다고 해야하나? 잘모르겠지만 3백만원을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보관증이라고 은행측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하던데 그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당좌예금 통장은 당좌예금이라 계정처리하면 되죠? 그외 비용은 수입인지대금,구매자금청구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는 지급수수료라 하면 되겠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릴께요..신용보증기금에서 구매자금금융보증을서면 은행측을 통해 당좌예금을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는건가요? 그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너무 길어 알아보실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마땅히 여쭤볼 사람이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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