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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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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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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오후 6:3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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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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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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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지금 열심히 전표를 맟추고 있어요
저희회사 홈페이지 제작(쇼핑몰)과 관련하여 디자인 업체한테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했는데 회사 사정상 다음 기회에
만들기로 하여(사장님과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회사임)
그업체로부터 계약금 2,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어요.
1.계약금 지급시와 다시 입금시 분개 하고요.
2.사장님이 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그 업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였다고 500,000원을 다시 송금해주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요.
3.계약서상은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200,000원을 주면되는데 500,000원을 주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하는지 하고요.
4.5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해서 죄송하군요.항상 친절하셔서 타 사이트하고는 비교가 안되는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야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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