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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답변 만족도 -
kmle***   2004-11-18 오전 10:5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를 업무를 하는데.

금번에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수정하는 임시주총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고

이사회 결의로 11월 16일에 배당을 결의한 것처럼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것은 했구요.



다음에 이런 현금배당이 본사인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할텐데 배당원천징수세액이 15%인지.. 긍금하구요.. 세무서에다는 어떤 신고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이사회에서 11월 16일에 결의를 했으니 이월이익이여금을 배당금액만큼 미지급배당세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8 오후 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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