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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에서 식대 처리 답변 만족도 -
sexy7***   2004-11-18 오전 10:1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직원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소비하는데요..

아주머니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매일 소비하는 내용은 노트에

중식 몇명...으로 기재하여

월말에 누계로하여

익월에 통장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빙서류라봐야 노트에 적어놓은

식대수 밖에는 없습니다.

공급자(식당아주머니)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도 못 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죠?

고정적으로 백여만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복리후생비 000/보통예금000

으로 하는데요..

증빙서류가 시원찮아서..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8 오후 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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