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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ol***   2002-05-21 오후 5:5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안녕하세요?  

방문하셨을때 가르쳐 주신대로, 경비선지급시, 가지급금을 받아서 처리했는데요~~

개인별 가지급해놓으신걸 보시면서.. 그사람들한테 인정이자를

받아야 하니깐..



가지급금 계정을 쓰지 말라구 하시며, 메모만 해놓구,

나중에 영수증등 증빙을 챙겨오면 메모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처리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현금시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전도금이나 선급금 계정을 사용하려구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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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업무관련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

자와 관련된 가지급금이 있을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익

금산입하며,당해 법인이 차입금이 있을경우 동 금액만큼 차

입금이자 손금불산입된다.그리고 업무관련 가지급금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여야하며, 동금액

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안된다고해서..맞는지

 
 
 
전문가 답변 2002-05-22 오전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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