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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답변 만족도
affor***   2004-11-17 오후 4:2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법인인데요. 법인의 상품및제품을 직원이 아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의뢰해서 물건을 팔아주면 판매한 금액의 몇%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많이 판매할수록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하는게 가장 정확한 처리 방법이 되는지요? 물론 사업소득세3%+주민세0.3를 원천징수했는데 잘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7 오후 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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