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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kstc***   2004-11-17 오후 4:12: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0
저희 회사에 이사님이 계시는데 작년 12월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올해 10월로 고문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10월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고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일년이 되지 않으면 정산을 해주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발령나면서 급여도 내려가고 퇴직금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10월자로 사직서를 받고 고문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에 관해서도 상실 신고를 하고 다시 고문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아님 그냥 사직서만 받고 자체적으로 고문 발령문만 보관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 정산을 해 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7 오후 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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