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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je***   2002-05-21 오후 5:34:15 첨부 : - 상태 	중 조회 582
개인이 개인사업용도로 건물및 토지를 구매하면서 일부는 개인사재로 또 일부는 은행대출로 구입했을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이때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사업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 주임종단기채권(채무)가 개인사업체에서는 모두 자본금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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