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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해산,청산절차까지 한다는데... 답변 만족도 -
affor***   2004-11-17 오후 3:5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1
법인이 04.11.30일자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사유는 경기가 힘들어 예전에 비해 이익도 많이 줄었는데(유지정도) 종업원들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며 말도 안되는 요구(한예로 결근을 했는데도 결근한 하루 일당을 주지않으니 월차수당을 줘야된다며 노동부에 고발한다는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도 통하지 않음)를 하고 또 사장님께서 연세가 환갑이 넘으셨고 허리등도 아프다고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해서 폐업하기로 한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사업 다시 할일이 없다고 깔끔하게 청산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청산은 생소하고 너무 몰라서 막연히 부담스럽습니다.

1.폐업신고: 폐업일자(04.11.30)로부터 25일이내-04.12.1~12.25

2.해산등기: 폐업일자(04.11.30)이후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야하고 신문공고(몇일간? )를 내고 첨부해서 해산등기 신청(어떤서류?  )

3.청산절차: 해산등기를 한날로부터 3개월(90일)이내에 청산소득을 신고(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임), 청산소득신고시 대차대조표를 11.30이후로 변동된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지?

만약에 매각되지 않는 기타감가상각자산(4기:2년미경과)이 있고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적금(적립식+보장)을 11.30일자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바꾸게 되면 11.30일 기준으로 해약시의 보험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명의변경될수있는 금액 전체를 법인에게 입금시켜야 하는지? 좀 복잡한것 같아서...

그리고 주주.채권자.채무자의 이의제출 공고를 신문에 2주간공고하는게 맞는것인지?

처리절차및기간 그리고 필요제출서류등을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시고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8 오전 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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