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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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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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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오후 5:5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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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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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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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단체급식업(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대부분은 월말에 위탁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
하고 있으나, 식권을 구매하는 일부 고객(공사하러 들어온 업체등)이 식권을 사면서 간이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문방구에서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해 주고(예:2,200원),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기타매출로 하여 신고합니다.
(예:매출 2,000원 매출부가세 200원)
부가가치세 신고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간이영수증을 상기와 같이 발행해도 무방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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