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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국민연금 차액분 분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mks5***   2004-11-16 오후 5:1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급여를 25일날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과건강보험료는 담달 10일날 지급하고요.... 그런데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한거랑 같아야되는데 공단에서 등급조정등으로 금액에 변동이 생겨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월급에서는 덜 공제했는데 10일날 보험료를 납부하고나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담달월급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고나서는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6 오후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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