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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cowbo***   2004-11-16 오후 2:4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고용보험을 회계처리 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종업원 부담분을 임종업원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측에서 대납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선임자들이 왜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고용보험에서 사용자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종업원부담분을 임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월 급여지급시 예수금 계정이 아닌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분기별 납부시에는 실업급여는 대여금으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비용은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왔습니다.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으로 처리 하지 않고 바로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여금으로 처리한 실업급여의 50%가 비용처리가 되질 않고 계속 100%인 전부를 대여금으로 처리한것입니다. 그결과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대여금이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대로 회계처리를 해도 될지 의문스럽고 고용보험계정을 예수금으로 처리 하고자 할 경우 대여금계정에 남아있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것이며 해결방법이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비용처리를 못한 고용보험을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여 대여금계정에서 고용관련 내용을 모두 정산시킬 수는 있는건지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6 오후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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