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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j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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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오전 11:2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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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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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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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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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험료라든지.. 보증금,, 시설장치등... 으로 해서
나간돈에 대해서 돈이 다시 우리 통장으로 입금 되었을때...
보험료 같은경으로 차변에
차변) 보통예금 100,000
보험료 -100,000
해서 입금을 잡잖아요...
근데... 시설장치같은경우는 대변에..
차변)보통예금 100,000 대변) 시설장치 100,000
해서 입금을 잡는데요...
이둘의 차이를 알수있을까요?
어떤때 차변에 -로 해서 입금을 잡고..
어떤때 대변에 잡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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