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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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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오전 10:2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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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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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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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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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직원 몇명이 일본에 a/s건으로 장기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일본에서 호텔을 다니다보니 너무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그곳에 작은 방한칸을 임대해서 쓰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가 외국인이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저희랑은 임대계약을 안해줘요,
그래서 저희 일본거래처 a가 임대계약을 해줬어요,
이럴경우 저희가 임대료를 내긴해야하는데,
그 임대해준사람에게 직접 송금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저희랑 계약한게 아니라 a랑 했기때문에요,
그래서 a한테 송금을 하려했는데,
a가 회사의 사정때문에 송금받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현금을 내려고해요,
이럴경우 증빙은 어째야해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줘도 증빙에 상관없는건지?
그 임대해준사람한테 영수증을 받으려고하는데,
그냥 이렇게 수기로 쓴 영수증이 가능하진 않을꺼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요,
그리고 금액은 7만엔정도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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