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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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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 오후 3:10: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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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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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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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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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수금 분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는 더존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가수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에는 분개를
보통예금 10,000,000 / 가수금 10,000,000
적용란에 대표자 일시가수 라는 코드를 걸어주는데요
만약에 통장에서 인출이 됐을시에는
가수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차변에 가수금 적용에는 가지급금과상계(대표자) 이런 적요란을 쓰고있는데요...가지급금과 상계라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통장에서 인출됐을시에도 그냥 수기로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라고 쓰면은 안되는것인지요..
말로는 그 코드를 걸어줘야만 법인결산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에 끌고온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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