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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 답변 만족도 -
seag***   2004-11-15 오전 11:1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4
작년 7월을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가 된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작년 5월경에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차량구입에 관하여 증빙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차량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발행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4-11-16 오전 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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