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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부분과 생산직근로자 급여 답변 만족도 -
coa***   2004-11-15 오전 8:5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3
저희는 자체 구내식당이 있는데 부식같은것을 구입해서

식당아주머니 인건비 드리고 직접 만들어서

직원들께 식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식대는 직원들한테 지급되지 않으나

다른수당에서 대체하여 식대를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시켜

직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게끔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생산직직원들의 급여책정방법도 알고싶은데

특히 비과세 여부....



ex)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 연간 240만원한도(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일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1-15 오후 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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